산업 기업

짝퉁 제작 클래스 여는 공방 '상품형태 모방'으로 신고 당한다

'유명 브랜드 가방 조립 키트' 판매 등 늘어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위반 사례" 주의 당부




한 가죽공방 A 대표는 최근 유행하는 수공예 일일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수강생들에게 반조립 형태의 유명 브랜드 가방 조립키트를 팔며 수익을 올렸는데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로 신고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2일 특허청은 이처럼 일부 공방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 등을 모방해 완성한 짝퉁 가방을 제작하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법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명 브랜드에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일부 가죽 공방에서는 유명 브랜드 모방 제품을 팔거나 관련 강좌를 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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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유형을 보면 상품 형태모방, 아이디어 탈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최근엔 상품형태 모방 관련 신고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 지난 6월 초 기준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2.6배 늘어났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명품 선호 증가로 유명 브랜드 상품형태모방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상품형태모방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상품에 무임승차하는 행위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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