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축 아파트 하자, 입주일 전까지 다 고쳐라"

사전방문때 지적된 조치 사항

국토부, 주택법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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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입주 사전방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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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지적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대폭 빨라질 예정이다.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중 일반 하자 가운데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 즉 입주일까지 조치해야 한다.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해진다. 공동주택 생활 과정에서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를 ‘중대한 하자’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 방법과 판정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도 보다 엄격해진다. 법률에 따라 시도 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고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대학교수, 건축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오는 8월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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