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을 22일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목욕장·숙박업·산업시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천수를 의료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건강과 힐링을 내세운 ‘웰니스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들은 온천수로 피부질환이나 심혈관질환을 치료하는 선진국에 맞춰 법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온천도시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온천의 온도 및 성분,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이 기준으로 추가됐다. 또 온천 목욕물의 수질 기준에 레지오넬라균 검출 기준과 유리잔류 염소농도 기준도 새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