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국제노동기구(ILO) 3법’과 관련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3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ILO 3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다”면서 국무회의의 법안 의결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합의를 보지 못했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 등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날 의결한 3법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도 연계된 사안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