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기 시 384억 달러 인출 가능…아세안+한중일 ‘통화스와프’ 발효

역내 다자간 ‘치앙마이 협정’

IMF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강화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23일 발효됐다. CMIM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중일 3국에 외환·금융 위기 조짐이 보일 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협정으로 한국은 위기 시 384억달러 인출이 가능하다. 개정 협정문은 국제통화기금(IMF) 연계 자금의 연장 횟수와 최장 지원 기간의 제한을 폐지해 IMF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높였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이 끝나 7일 뒤인 이날부터 개정된 협정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CMIM에 따라 회원국은 필요할 때 미리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는다. 총 인출 가능 규모는 2,435억달러로 아세안, 그리고 3국의 27개 기관 간 단일계약에 따른 다자간 스와프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출 가능한 액수는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지는데 한국의 경우 분담금(384억달러, 비중 16.0%)에 인출 배수 1을 곱해 384억달러를 위기 시 인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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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정 협정을 통해 만기 1년에 최대 2번까지만 연장 가능하던 IMF 연계 자금의 연장 횟수와 기간 제한이 폐지됐다. 또 기존에는 자금 지원, 계약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대외 비공개였지만 이번에는 필요시 IMF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개정했다는 게 특징이다. IMF와의 공동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초기 단계부터 금융 경제 상황, 자금 수요, 정책 권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위기예방용(CMIM-PL)뿐만 아니라 위기해결용(CMIM-SF) 지원의 경우에도 신용 공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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