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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매 중단’ 옵티머스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배당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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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다.

23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지난 19일 NH투자증권이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당일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조사1부는 복잡한 거액의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다루는 부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7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26호 펀드의 만기 연장을 요청받은 바 있다. 이 두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380억원대다. NH투자증권은 이로부터 이틀 후 곧바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펀드 계좌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운용사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한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채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펀드 규모는 NH투자증권 판매분이 4,407억원, 한국투자증권 판매분이 287억원 등으로, 두 회사 판매분만 4,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사력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부서로 재배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옛 특수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 재배당하거나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서지혜·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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