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아이 같이 키우자" 손 내민 포스코…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있는 직원

7월부터 전일·반일 근무 신청가능

급여·승진 등 조건도 차별없어

자녀 1명 최대 4년·2명은 6년

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제공=포스코최정우 포스코 회장./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해도 회사에서 일한 것과 똑같이 급여와 승진 등을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오전8시~오후 5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을 오전8시~정오, 오전10시~오후3시, 오후1시~오후5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일 재택근무 또는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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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 2년에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 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의 한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 과제”라며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으며 포항과 광양 지역에 포스코 및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6대 기업시민 대표사업’ 중 하나로 ‘저출산 해법을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를 선정한 바 있다. 다음달 14일 관련학회와 함께 ‘저출산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포스코 기업시민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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