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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의사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중환자실→일반환자 이동 조치 가능, 불수용시 진료비 환자에 부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30명으로 집계된 23일 오후 해외 입국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명 중 해외 유입 확진자가 30명으로 집계된 23일 오후 해외 입국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0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병상 지침을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병원을 옮기거나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길 때 의사가 판단해 지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킨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19 관련 진료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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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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