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4억원 상당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반환하라고 독촉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유흥업소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B(52)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뒤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중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한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