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자친구 수십차례 때리고, 머리카락 자르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징역 5년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를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연인인 여성을 손찌검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7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여자친구였던 B씨의 집에서 B씨를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폭행하면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B씨가 키우는 반려동물까지 해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몇 대 때린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내용 등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연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행인 점, 시종일관 피해자 인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가학적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