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414억5,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달 초 한시적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으며 내달 17일까지 3차 모집을 통해 하반기 지원액 414억5,000만원 중 35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6~12월 융자실행업체에는 실행일로부터 1년 간 대출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5월 이전 실행업체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지원된다. 이어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 융자 제한업종을 축소시켜 전용면적 330㎡ 미만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실적 악화로 원금상환이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 간 상환시기를 유예한다. 대상은 3·4분기와 4·4분기 원금상환 예정 업체로 한시적 무이자 혜택 중 선택해서 오는 8월 중 대출실행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올해 지원금 규모를 기존 9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에는 65억5,000만원을 37개 업체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라는 큰 파도 앞에서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구민과 함께 차근차근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