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불공정 하도급 방지 위해…LH,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6,600억 발주

원·하도급 구조 대산 수평적 계약

영천, 군포 등 8개 사업서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8개 지구 6,600억원 규모의 단지조성 부문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입찰·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와 전문건설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인 공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총 8개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공사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인천검단지구 조성공사 3-2공구 △김포~관산간 도로 개설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공사 3-2공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2단계 조성공사 △통일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등이다. 총액으로는 약 6,6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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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번 발주계획에서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 지연 등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구역 분리형’ 및 ‘공종 선택형’ 유형을 도입했다. 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토록 했다.



LH는 계획이 수립된 공사부문에 대해 연내 발주를 추진하고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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