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8개 지구 6,600억원 규모의 단지조성 부문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입찰·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와 전문건설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인 공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총 8개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공사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인천검단지구 조성공사 3-2공구 △김포~관산간 도로 개설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공사 3-2공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2단계 조성공사 △통일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등이다. 총액으로는 약 6,600억원 규모다.
LH는 이번 발주계획에서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 지연 등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해 ‘구역 분리형’ 및 ‘공종 선택형’ 유형을 도입했다. 또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 발생의 여지를 방지토록 했다.
LH는 계획이 수립된 공사부문에 대해 연내 발주를 추진하고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활성화할 방침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