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해 손실을 본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대부업자 황모씨가 구속기소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에스모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10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황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조모(40)씨 등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를 이용해 조씨와 함께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했다.
조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의 이모(53) 회장과 공모해 기업을 ‘사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잠적한 이들은 에스모를 이용해 에스모머티리얼즈,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임 투자금 2,000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