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앞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시행한다. 또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비접촉 면회 세부내용에 따르면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하고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및 출입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또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