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의는 아니었지만.." 전 은행지점장, 부실대출에 3.5억 배상할 듯

대법 “변상금 일부 과소 계산…다시 계산하라”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전직 우리은행 지점장이 부실 대출 2건에 대한 책임으로 은행에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에서 대출의 부실 금액 기여비율로 따진 변상금은 과소 계산이니 은행 취업규칙에 따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우리은행 지점장 재직 당시 이른바 ‘여의도금융센터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된 A씨는은행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015∼2016년 약 30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돼 면직 처분됐다.

우리은행은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A씨에게 3건의 부실 대출에 대해 총 3억4,80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이는 고의 부실 대출의 경우 전액을, 고의가 아닌 부실 대출은 최대 3억원을 은행에 변상하도록 한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다.

은행 측이 주장하는 부실 대출 규모는 시설자금 대출 7억7,000만원, 기업운전 일반대출 4,800만원, 기타 20억4,000만원 등 30억원에 달했다.


1심은 A씨의 변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은행 측이 부실대출로 제시한 대출 중 시설자금 대출과 기업운전 일반대출이 모두 A씨의 전결권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기타 대출 역시 은행 규칙상 A씨의 사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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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시설자금 대출과 기업운전 일반대출 때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A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의 변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내야 하는 변상금을 시설자금 대출은 8,200만원, 기업운전 일반대출은 4,800만원으로 산정하고 그 안에서 은행의 징계 규정에 따라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시설자금 대출 변상금 8,200만원의 경우 시설자금 대출과 기타 대출 금액을 합산한 뒤, 고의가 아닌 부실 대출 최대 변상금 3억원에 시설자금 대출 금액 비율(27.4%)을 곱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시설자금 대출 변상금이 과소계산됐다고 봤다. 시설자금 대출과 기타 대출 금액은 각각 변상 최고한도 3억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시설자금 대출만 따져도 최고한도 3억원을 변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부실금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회사의 ‘징계양정기준’과 ‘부실채권 변상기준’에 의해 변상 최고한도인 3억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일뿐, 대출의 각 부실금액 기여비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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