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일(7월3일)을 5일 앞두고 막판까지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다만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29일 오전 여야가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미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가 29일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회기 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점 모색에는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해 진지하게 협상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 가운데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 개회’와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안 처리’ 등 두 가지는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제로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박 의장은 최소 예산을 담당하는 예결위원장은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뽑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야는 협상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이 지난 15일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통합당은 ‘양당이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누는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박 의장이 중재안으로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과 관련, 대선 이후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시했다. 즉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고 후반기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하는 정당이 맡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 안에 난색을 표하면서 중재안도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내준다면 후반기에 가져오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전·후반으로 나누든, 1·3년과 2·4년으로 나누든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맡는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1년 안에 모조리 처리하게 되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남는 쟁점 법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안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위원회를 야당이 가져가고 법무부·대검찰청 등을 주관하는 사법위원회를 여당이 가져가는 안을 다시 제시했으나 여당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점으로 촉발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도 원 구성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합당이 불합리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이 또 한 번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경우 21대 국회는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박 의장과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주 원내대표가 반발하며 국회를 떠난 상황에서 또 한 번 야당을 배제할 경우 여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