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100여명의 원생에게 집단 식중독이 발병해 일부 미보존됐던 간식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9일 “간식은 법적으로 보존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집단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이 보존식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당연히 간식도 해당된다”는 보건당국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피해 원생들의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이 고의적으로 보존식을 폐기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기 위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안산의 A유치원이 일부 간식을 보존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의 사각지대가 간식”이라며 “법률에 의해 보면 분명하게 간식을 보존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안 해온 것 같은데 여기에 고의가 있다면 정말 아주 대단히 중한 문제”라며 “그렇지만 간식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꼭 그렇게 고의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A유치원은 집단 식중독 발생 후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식품위생법 제88조가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만6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교육감은 해당 법에 ‘간식’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또 다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법률적 한계다”, “보존식이 실수로 빠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A유치원에 과태료를 처분한 보건당국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주장이다. 안산시 보건 당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이 보존식으로 보존돼야 한다”며 “당연히 간식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유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보존식 문제로 처분받은 적이 없었으며, 최근에 점검 나간 다른 사립 유치원들도 간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의 주장은 A유치원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으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 학부모들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된다. 학부모들은 지난 28일 경찰에 유치원 측이 고의적으로 보존식을 폐기했는지 여부와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 등을 요청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간식으로 제공된 궁중 떡볶이와 만두 안에 고기가 다 들어가 있고, 과일 등에서도 균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보존이 안 되어 있어서 검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폐기한 것 자체가 잘못인데 이걸 교육감이 어떻게 고의적 폐기가 아니라는 말을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불구소 입건된 A유치원 원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지난 27일 오전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