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유흥·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337곳이다.
이들 사업장엔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기간과 업종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은 11월 30일까지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일 공고 이전 영업장을 장기폐쇄한 업소는 제외한다.
신청 시 특별경영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연평균매출자료.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