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DNA 평생 보존하는 현행법은 위헌"... 민변 헌법소원

2015년 파업 참가한 KEC 해고노동자

檢, DNA 신원정보 채취 강제집행 실시

채취 불복절차 없는 조항 헌법불합치에

신원정보 삭제 신청 거부 당해 헌소 제기

헌법재판소 전경. /서울경제DB헌법재판소 전경. /서울경제DB



검찰이 채취한 유전자정보(DNA)는 사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반도체 부품사 KEC의 전직 직원 H씨가 현행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1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DNA법 13조는 구속 피의자가 사망할 때까지 DNA 신원확인정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삭제가 가능한 경우는 검사에게 혐의없음 등 처분을 받은 경우나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H씨는 지난 2015년 KEC 노사 분쟁 과정서 파업에 가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DNA 감식 시료 채취 요구를 받아 이에 불응했고, 검찰은 DNA 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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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H씨는 헌법소원을 통해 헌재로부터 영장 발부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DNA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그는 헌재의 결정 이후 대검찰청에 자신의 DNA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H씨에게 삭제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H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변은 “재범 가능성 유무와 무관하게 일단 DNA 정보가 채취되면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영구 보존된다”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관리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DNA 정보를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재범 위험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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