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구속심사 앞서 "죄송합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평소 자신의 넷째 아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꼈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알고 있었을까. 이 전 회장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이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인보사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당한 상태다.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따낸 후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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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두고 이 전 회장이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과거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에 공을 들인 바 있다.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51.65%,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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