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를 연 3%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자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주시는 7월 1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상주시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추천장을 발부한다. 신청인은 받은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인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9,000만원 이하 무주택 부부다. 이들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연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상주=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