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등록된 특허가 앞으로 별도 심사없이 라오스에서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30일 특허청은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 업무협약(MOU)를 맺고 한국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 라오스에서도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에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이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라오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상회하는 젊은 시장이다. 최근 3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같은 기간 한국기업의 라오스 투자금도 연 평균 약 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