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으로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위헌소송이 본격적인 법적 공방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측은 사건을 변호할 대리인도 아직 선임하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6·17부동산대책 발표’를 계기로 또다시 새로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정책 부조리가 점점 쌓여가는 모습이다.
30일 헌법재판소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두 차례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최종낙찰자 선정에 실패했다. 4월 진행한 1차 입찰에서는 두 곳의 법무법인이 응찰했지만 정부로부터 모두 협상평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어 5월 진행한 재공고에서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현재 이 사건의 법적 처리 기간은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위헌소송의 경우 12·16대책 발표 이튿날인 12월17일 접수돼 지난 17일이 법적 심판 기간이었다. 시장에서는 벌써 이번 헌법소원도 5년이 걸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사례처럼 헌재 결정까지 수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논란의 경중과 관계없이 정책 효과는 유지된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6·17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새로운 위헌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일괄 부과, 주택 수에 따른 중도금 대출 제한, 재건축 2년 거주 규정 등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초기에 내놓은 부동산대책들이 집값 안정보다는 풍선효과 등 역효과를 내면서 최근 대책으로 올수록 점점 강력한 규제로 나가고 있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대책이 나올수록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정책 효과도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