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의 지분율을 높이고, 특허권을 부풀려 매입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의 전직 임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신라젠 전·현직 임원진 및 사건 관계자 들에 대한 공판에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4)와 곽병학(56) 전 신라젠 감사는 “신라젠에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같은 공판에 출석한 문은상(55) 대표와 함께 이들을 자기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해 총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자본으로 신라젠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세우고 이 회사 명의로 모 증권사로부터 무보증사채를 발행해 350억원을 조달받았다. 문 대표 등은 조달받은 350억원으로 신라젠 BW를 사들였고, 신라젠은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대여 형식으로 지급해 갚게하는 ‘자금돌리기’ 방식을 사용했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2015년 말 BW 1,000만주를 주당 3,500원에 행사해 총 1,918억 1,782만 25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액수만큼 신라젠에 재산상 손해가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 측 변호인들은 “경영진이 BW를 취득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자본시장 공정성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BW를 취득한 것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20%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분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BW를 행사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히려 투자자와 약속한대로 의무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고 BW 행사를 위한 350억원 전액을 직접 조달해 전부 신라젠에 납입했다”며 “이 돈을 회사가 경영 판단에 따라 다른 회사에 빌려줘 이자 이익을 얻었고 결국 정상적으로 상환 받아 회사에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도 이런 BW 발행을 다 알고 있었으며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장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들은 신약 개발 특허 4건을 비싼 값에 사들여 신라젠에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 혐의 역시 부인했다. 검찰은 “사실상 신라젠과 하나로 운영된 A회사 가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7,000만원에 넘겨받은 특허권을 신라젠에 30억원에 넘겨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7,000만원은 특허 가치가 아니라 대학 산학협력단이 명의를 빌려준 대가”라며 “실제 특허권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금돌리기 및 특허권 매입 배임 혐의 관련 재판에는 크레스트파트너 실사주 조모(65)씨 및 특허권과 관련한 신라젠 창업자 A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해 후 재판을 위한 증인 신청 등을 논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