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보안법 탄압 홍콩 주민 美서 난민 인정 받는다

의회, 초당적 법안 발의

1일 홍콩에서 지오다노 창업자인 지미 라이(오른쪽)가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며 모금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1일 홍콩에서 지오다노 창업자인 지미 라이(오른쪽)가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며 모금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미국 의회가 해당 법에 의해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30일(현지시간)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제출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입법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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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작년과 올해 홍콩에서 일어난 반중국 시위를 조직한 인물, 이들을 지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자들, 응급처치를 위해 시위 현장에 나선 의료진, 시위 기사를 쓰다가 피해를 본 언론인, 체포된 시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이들,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를 받은 이들이 난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이들 홍콩 주민은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되는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한에 구애받지 않으며 그 효력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으로 설정됐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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