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조세硏 “공익법인 수익 내역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국세청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투명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익법인의 수익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조세연은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대해 국세청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완희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공익법인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간 6조원 규모의 기부금이 공익법인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신뢰와 투명성이 깨지면 기부 문화가 위축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며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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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2018년 사업연도부터 도입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공익법인의 자산·부채를 파악하고, 다른 공익법인과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액과 기타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기 어렵고, 회계 전문성이 부족해 오류가 발행하는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매출액과 기타수익을 판매·임대료·등록금·입장료 등 구체적으로 나누고, 사업비용도 분배·인력·기설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회계 전담인력이 부족한 만큼 주요 오류사례를 자동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세청이 결산서류 모니터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보유 제한을 완화하되 기업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막고, 수익을 공익사업에 쓰도록 유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무열 조세연 초빙연구위원은 “기부활성화 측면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과 보유를 완화하는 대신 출연 주식에 대해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면 된다”며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강제해 의무지출을 늘리는 방안이나 공익사업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지위 박탈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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