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대법원 판단 받는다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 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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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나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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