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 전에 회사 내부자료를 통해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8) 신라젠 전무가 첫 재판에서“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에서 신 씨 측은 “개인적인 세금 납부나 전세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씨 측은 “전략기획 총괄 임원으로 회사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업무를 했고 연구개발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해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에 상장돼 펙사벡 임상 소식으로 2017년 5월 1만원대에던 주가가 같은 해 11월 장중 1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폭락해 현재는 1만 2,100원에 거래정지가 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약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신 씨 측은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같은 의혹이 제기됐던 문은상(55) 신라젠 대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54)와 곽병학(56) 전 신라젠 감사 등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검찰 조사 결과 주식을 매각한 시점과 조사된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시점이 맞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