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한가"...시민단체 ‘직권남용’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법세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추 장관 지시는 현행 검찰청법에 위반한다고 봤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이 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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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추 장관을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법세련은 추 장관을 같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추 장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전에는 추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했다며 그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도 고발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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