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지하주차장 건축기준 완화...건설현장 관리인 이탈시 과태료는 증액

표 제공=국토교통부표 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 대한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또 건축 안전을 위해 상주감리대상이 늘어나고,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도 증액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상주감리대상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해 상주 감리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2개 층 바닥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장 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앞으로 현장 이탈시 과태료가 기존보다 크게 오른다. 1차 위반 시에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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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이나 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부분의 처마와 차양 등은 폭 2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건축물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면 이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빼줄 예정이다. 그밖에 휴게 음식점 등에서 거실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하기 쉽도록 세부 기준에 대해서도 명시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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