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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감사원에 국토부 공익감사 청구한다

‘5%’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고 위반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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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임대업계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가칭)’는 오는 1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다. 협의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 상한을 위반하게 된 것은 법의 무지도 있으나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지·직무유기 등 중과실이 더욱 큰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익감사 청구까지 들고 나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앞서 국토부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 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두면서 ‘임대료 5% 상한’을 위반한 경우는 과태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감사원 감사청구 이후 임대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회 창설(가칭 임대사업자협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고 ‘지금껏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니냐”며 “감사 청구를 한다면 감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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