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종균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수입요건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품종관리센터는 추석 명절에 즈음해 8월부터 9월까지 버섯종균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 종균의 불법유통 뿐만 아니라, 일명 ‘참송이’, ‘송고’, ‘고송’, ‘송화’, ‘송향’ 등의 상품명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의 종균을 송이버섯의 종균으로 속여 파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수입적응성시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송이와 표고를 교잡했다는 해묵은 거짓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