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완화…입주자 모집

월평균소득·자녀 나이 요건 낮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혼Ⅰ은 8~12월 31일, 신혼Ⅱ는 15~31일까지다. 청약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으면 중도 접수 마감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나이 요건도 낮춰 문호를 더욱 넓혔다.


입주대상자는 신혼Ⅰ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맞벌이시 120%) 이하, 신혼Ⅱ는 월평균소득 120%(맞벌이시 130%) 이하인 신혼부부다. 두 유형 모두 총 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 나이는 요건은 기존 만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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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임대보증금은 신혼Ⅰ, Ⅱ에서 각각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20%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별도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혼Ⅰ 9회, 신혼Ⅱ 2회(자녀 있으면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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