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건설업계 서류업무 비용 줄여준다...27건 규제 개선키로




앞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규제가 완화된다. 또 건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을 완화하는 등 건설업계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와 건설분야 규제혁신방안 27건을 마련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공공청사 등에 택배 집배송시설을 설치하기 쉽도록 규정을 바꾸고,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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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만㎡ 이상의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 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는데 녹지 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사업에 한해 5만㎡까지 공원 확보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직접시공 의무와 함께 시공계획서도 내야 하는데 앞으로 시공계획서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가설 기자재 품질시험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제품을 추가해 품질시험 항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소액공사에 대해선 기성실적신고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업 의무교육에 사이버 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가점을 높이고,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을 도입해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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