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피해자 수개월 협박"

재판부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 협박"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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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결심공판에서 김씨는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의 향배를 좌지우지한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했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천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손 대표와 김씨가 서로를 맞고소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손 대표는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손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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