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세균 "정규예배 외 모든 교회 모임 금지… 최근 코로나 감염 절반 차지"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시설에 대해 정규예배 외 모든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며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고지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길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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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또 “최근 유럽연합(EU)은 우리를 포함한 14개 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면서도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주길 바란다”며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11일 19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직 공무원시험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미 5월과 6월에 각종 공무원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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