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일자리 지키기 협약 기업 공모

5인 이상 중소 제조업 대상 … 협약기업에 7개항 지원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 협약기업을 모집한다. /사진제공=울산시울산시는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 협약기업을 모집한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울산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6개월간의 고용 유지를 약속하는 협약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이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를 약속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단을 통해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컨설팅 제공과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에는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2억원의 범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고용안정자금을 연계하도록 하고, 매출채권 보험을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각 구·군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통해 각종 지방세 징수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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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키기 협약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달 24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협약 이후 고용 유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각각의 지원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 지키기 협약은 접수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가능하며 협약 이후 6개월간 각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협약을 통한 각종 지원이 영세한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게 큰 도움이 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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