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피의자인 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으나 미세섬유와 CCTV 영상, 과학수사로 도출한 모든 간접 증거가 박씨를 가리킨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