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축소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자 임대사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이들은 ‘임대사업자협회(가칭)’를 만들어 51만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소급 적용 건에 대해서는 위헌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자협회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거둬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연초에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관련한 전수점검에 나서자 임대사업자 사이에서 집단행동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임대사업자들의 인터넷 카페가 개설돼 있다. 이날 기준으로 가입자가 5,000명을 훌쩍 넘긴 상태다. 이들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이후 임대사업자협회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가 ‘5% 임대로 증액 상한’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임대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 상한을 위반하게 된 것은 법의 무지도 있으나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지·직무유기 등 중과실이 더욱 큰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회원 수가 3만6,000명이 넘는 ‘임사모(임대사업자모임)’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위헌소송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양지윤·진동영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