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속보] 다주택자 징벌과세…종부세 최고세율 3.2%->6.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포인트 상향

다주택 보유 법인도 중과 최고세율 6%로 적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과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높인다. 과세표준 12억원(시가 23억3,000만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3.2%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때 4.0%로 올리겠다는 계획에서 대폭 높인 것이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의 경우 2.7%에서 3.0%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과표 50억~94억원(시가 69억~123억5,000만원)의 경우 다주택자는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올렸다. 또 과표 12억~50억원(시가 23억3,000만원~69억원)도 다주택자는 1.8%에서 3.6%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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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자에 대해서는 12·16 대책에 담긴 대로 0.1%~0.3%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의원입법으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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