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연이어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도 폭증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민원 검토와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투자부문 민원은 총 1,560건으로 이 중 1,039건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민원이다. 이 중 681건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민원이며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민원은 109건,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은 77건이다. 지난 달 환매중단이 시작된 옵티머스펀드 관련 민원도 27건이 접수됐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환매중단이나 손실 시 판매사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 당국에 민원을 넣어 이슈화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이후 분쟁조정신청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절차로 인식되는 셈이다.
단순 불완전 판매의 경우 판매사와 투자자 간 사적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큰 논란이 됐던 KODEX WTI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금감원에 약 450건이 넘는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왔지만 이중 30여 건만 사적화해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투자자들은 여전히 분쟁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라임펀드 사례가 극히 예외적이며 다른 펀드의 경우 이제 분쟁조정을 위해 내용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금감원 내 분쟁조정 관련 부서 인원은 팀장 직급을 포함해 4명에 불과한데 1,000여 건에 이르는 민원을 모두 확인하고 분류하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 환매 중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 만큼 라임펀드 이후 다음 펀드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펀드 환매 중단액 1조6,679억원 중 사적 화해가 추진되는 금액은 약 70%인 1조1,695억원은 선(先)보상, 선지급 등의 사적화해가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