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피해액만 최소 1조 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이 14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부실펀드 판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는 이 본부장과 함께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해외무역펀드의 부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라임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