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US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단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여부에 관한 표결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경트럭의 타이어가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반덤핑 여부만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USITC는 이들 국가 타이어 수입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타이어가 공정가격 이하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베트남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USITC는 이번 결정의 결과로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비적 상계관세에 관한 결정이 8월 25일께, 예비적 반덤핑 관세에 관한 결정은 11월 9일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는 USITC가 베트남의 보조금을 언급한 대목이다.
상무부는 지난 2월 달러 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제품 가격을 낮췄을 경우 해당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는데, 베트남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이 법규는 환율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도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주로 중국산 수입품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았지만 베트남이 첫 시험대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