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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각자 길 간다…소송 없이 이혼조정 성립

배우 안재현, 구혜선. / 사진=서울경제스타 DB배우 안재현, 구혜선.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은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두 사람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들이 대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를 먼저 밟았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양측은 이혼 합의 의사를 전달했고, 소송을 거치지 않고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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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후 양측 법률대리인은 “구혜과 안재현은 2020년 7월 15일 이혼조정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 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KBS2 ‘블러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2016년 5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결혼 3년 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고, 안재현은 지난해 9월 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구혜선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리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구혜선도 같은 해 10월 24일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 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 이혼 소송 후 이들은 귀책 사유를 놓고 서로 간에 진실 공방을 벌여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다.

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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