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기업 분·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및 행정제재 면제

해당 기업 이달 20~24일 금감원에 심사 신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금융당국이 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분기 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개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3월25일, 5월6일 등 2차례 면제했다. 제재 면제를 받은 62개사 모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연장된 기한 경과 후 보고서를 낸 3개사는 지연제출 동기 등에 따라 제재 가능성이 있다.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결산이 지연돼 분·반기보고서를 기한(8월14일)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또는 감사인에 대해 제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한다. 해당 기업이나 감사인은 이달 20~24일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대상 기업은 3월, 9월, 12월 결산법인이면서, 자회사 등을 포함한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또는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또한 이들 조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기사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5일 증선위에는 제재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9월14일까지(30일 연장)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8월31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지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