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을 자극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과 ‘큰샘(박정오 대표)’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17일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또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했다는 점도 취소 사유로 꼽았다.
박상학·정오 형제는 이에 즉각 반발해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다.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북한의 ‘김정은·김여정 심기관리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