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당發 '지자체가 정하는 임대료' '임대 무한연장'…“시장 왜곡, 혼란 올 것”

“투기 잡겠다” 與,부동산법 쏟아내

주택임대차 보호법 발의만 20개

공직자 2주택은 팔거나 백지신탁

임차인 계약 연장 요구 거절 불가

중구난방 법안에 시장혼란 키워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성형주기자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성형주기자



‘부동산’이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관련 법 발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 무한 연장법’, ‘국가 표준 임대료법’, ‘공직자 1주택 이상 금지법’ 등 국가의 시장 개입을 대폭 늘리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여당 의원들의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을 무시하는 법들은 결국 시장 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공무원 등에게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60일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소유 여부는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심사, 결정하도록 했다. 신탁한 재산을 매각했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 깊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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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데 힘입어 ‘임대차 3법’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늦게 시작한 국회인 만큼 속도를 내서 일해야 한다”며 “긴급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시장이 잘못됐을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만 과도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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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 5월31일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만 20개에 달한다. 이 중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횟수제한 없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무한 전세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인이 실거주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멸실 등의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이 무한대로 원하는 만큼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총 6년(2+2+2년)으로 규정한 가운데 기존 계약은 물론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어서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표준임대료법(주거기본법 개정안)도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법안으로 지적된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시·도지사가 주택 위치와 면적 등을 감안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게 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발생할 때 표준임대료를 기준가로 활용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정부가 전국 아파트 등에 대해 일정 폭 이내에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한 뒤 이를 통해 전국 전·월세 계약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많다는 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여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여러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리한 개정안은 결국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면서 “여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이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구난방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정치적 선명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는 물론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승기를 잡을 수 없는 만큼 이번 7월 임시회에서 초강력 부동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현재 여러 의원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다양한 법안 개정안이 중구난방 식으로 흐르고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엽·김상용기자 inside@sedaily.com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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