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포함…1주택 1분양권 양도세율 16~52%

양도소득세 부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종부세 일부 개정안 국회 계류

서울 강남4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서울 강남4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이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 1주택자이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포함한 3주택자 이상은 내년 6월 이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함께 만든 정부·여당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인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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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왔다. 세제상 다주택자를 판단할 때는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내년부터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자는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실제 적용 세율이 최대 52%인 셈이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이 경우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 달한다.

최근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20%포인트(3주택자 이상) 등을 더한 20%포인트(2주택자), 30%포인트(3주택자 이상)로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월 이후 양도할 경우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는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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