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주택자 부담 없다는데...실보유세 껑충

내년 종부세율 최대 0.3%P 올라

'똘똘한 한 채' 세금 최고 60%↑

"말장난 정책" 집단반발 움직임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부동산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정부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7·10대책에 따라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재 추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2%~0.3%포인트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시가 15억원인 주택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1년 뒤에는 60%나 껑충 뛰기 때문이다. 이에 7·10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집단적 움직임으로 번질 기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7·10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더 높아지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만 아니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자료에는 분명히 12·16대책으로 추진했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담겨 있다.


실제 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에 6월 기준시가 31억7,000만원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보유세(시가 2억8,000만원 상승 가정)가 최대 1,788만원에서 2,898만원으로 62% 늘어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값 급등 책임을 외면한 채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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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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