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여당으로 기울어진 수사·판결…무너지는 법치

최근 법원의 판결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수사가 여권 인사들을 감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법부와 검찰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비판들이 쏟아진다. 대법원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면죄부를 준 것은 ‘코드 판결’로 의심받는 대표적 사례다. 대법관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부인’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관 12명 중 7명은 ‘적극적 의도에서 한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기묘한 법리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로 답해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9명 대부분이 친여(親與) 성향이어서 ‘기울어진 재판’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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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여권 인사 개입설이 거론되는 옵티머스펀드 사건을 권력형 비리를 캐는 부서 대신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는 조사부에 배당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누설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적극적으로 수사할지 의문이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했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강요도 아닌 강요미수 혐의로, 그것도 취재 과정의 문제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등을 권고했으나 검찰은 아직도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과거 정권 인사들에게는 ‘적폐’ 딱지를 붙여 쉽게 유죄 결론을 내렸다. 반면 ‘살아 있는 권력’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엄호하고 있다. 전형적인 이중잣대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법치와 상식이 바로 서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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